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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책임’ 특별 강연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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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12월 14일 특별 조찬세미나에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회
   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분식회계와의 전쟁을 치러왔으며, 기업들이 과거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고
   해성사하는 경우 감리면제 또는 조치감경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과거회계분식 해소를 적극 독
   려하여 왔음.
  o 그러나, 지난 12월초에 있었던 조찬세미나에서 상장회사 CEO 및 CFO들이 이러한 감독당국의 정책
     방침조차도 모르고 있어 충격을 받았음.
□ 최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300선과 700선을 훌쩍 넘고 시가총액이 700조에 이르는 
   등 증권시장은 그야말로 대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바,
  o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
     해 감사인들이 외부에서 감독하는 지배구조의 한축이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장
     의 신뢰를 이끄는 전도사가 되어주길 당부하였음.
□ 또한, 지난 12월초에 상장회사 CEO 등에 강조하였던, 우리나라 금융ㆍ자본시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한 2중ㆍ3중의 감시장치와,
  o 기업의 고해성사시 감리면제(또는 조치감경) 방침, 그리고 금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하여 내년
     에 CD, CP 등에 대한 실재성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o 아울러, 공인회계사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면허사업자로서 ‘사회적 소금의 역할’에 충
     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외부감사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최고의 의심가로서 또다른 CPO(Chief Paranoid Officer)가 
      되어 기업이 고해성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
  o 또한, 회계법인이 파트너의 전유물이나 수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확산시키는 사회의 청정기’가 되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금융감독원의 감리방식이 글로벌스탠다드인 심사후 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감리방식
   으로 전면개편되었음과,
  o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감리를 도입할 예정이며,
  o 특히, 감리면제방침과 관련하여 자진수정이 아닐 경우 감리면제 또는 조치감경 대상이 되지 않
     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