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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호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발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15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CD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이하 “CD등”)과 관련된 감사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o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제1호로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발표하였음.

□ 이번 ‘실무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CD등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D등의 실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o CD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명백히 한 것임.

□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며,
o 향후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임.

《별첨》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2005.12.13.)

1. 문제제기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이하 ‘CD등’이라 한다)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자산 실사과정에서 CD등의 사본 또는 발행사실확인서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관련)

2. 의견요약
CD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될 수 없음. CD등의 실재성 및 소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D등의 실물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적절차를 통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해당 CD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3. 실무검토의견
가. CD등은 현금과 같이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유통될 수 있어 감사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수준 이상의 입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D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분석적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영업현황, 재무구조 또는 자금능력 등에 비추어 그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특히, 거액의 CD등을 결산일이 임박하여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여 CD등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유과정에서 그 사유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자산부족의 은폐 또는 자금유용 등 부정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다. CD등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하여 그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실물확인은 회사가 보관하는 CD등의 원본을 직접 검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잔고확인서 또는 보호예수증명 등을 검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CD등의 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만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실물확인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라. 한편 실물확인만으로 감사절차를 종료한다면, 회사가 실물확인 시점에 타인 소유 CD등을 일시적으로 차용하거나 타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부외부채)하여 CD등을 취득ㆍ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부정을 은폐하더라도 이를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 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추가적으로 회사가 해당 CD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마. 회사가 CD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취득자금의 원천 및 입ㆍ출금 관련 증빙자료(통장기록 등)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자금능력으로 해당 CD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실물확인 시점부터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해당 실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양도하였다면 양도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유입되어 보유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