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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퇴직연금 안내코너 신설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12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금년 12월에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이해를 돕고 퇴직연금제
   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퇴직연금 안내」코너를 신설하고 12월 12
   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o 동 안내코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사용
     자ㆍ근로자의 사업자 선정 및 투자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조회도 가능하다.
    
□ 금융감독원은 향후 세제 및 예금자보호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데로 게재하는 등 소비자의 수요
   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o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재정 설계 및 퇴직연금 비교공시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
     갈 계획이다. 
□ 퇴직연금 안내코너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정보실」→
  「금융지식센터」→「퇴직연금 안내」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 붙임1 : 퇴직연금 안내코너의 주요내용
      붙임2 : 퇴직연금 안내코너 구성도
      붙임3 : 퇴직연금 안내코너의 주요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