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12
첨부파일

□ 그 동안 상장ㆍ코스닥법인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ㆍ강화되고 증권집단소송제
   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경영상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o 상장법인 등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추궁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이미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34.4%(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90.9%)가 가입 중
  o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보험가입의 근거 및 적정한 
     가입절차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협의하여 상장ㆍ코스닥법인의 임
   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회사비용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가입근거를 정관 등으
     로 명확히 하고 아울러 이사회승인 등 가입절차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o 둘째,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되는 손해, 보험회사의 면책범위, 보상한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o 셋째, 계약 체결시 개별 기업의 업종, 영업특성, 회사규모 및 노출된 위험의 성격 등을 감안하
     여 명백하고 개별화된 구체적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가입 공시내용이 보험료, 보험금 및 회사부담금 액수의 개인별 기재에 
   그치고 있어서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임원 당사자는 물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식하기에 어
   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중 사업보고서 서식을 보완하여 보상범위,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 내용
   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 동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상장ㆍ코스닥법인
   에 이를 발송ㆍ안내하여 가입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올바른 공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다.
   ※ 붙임 :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