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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조흥은행 등 42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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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조흥은행 등 42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
   업자 등록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등록된 금융회사를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조흥은행 등 13개
   사, 보험이 대한생명 등 19개사, 증권이 교보증권 등 10개사이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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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역   │                       등록 회사 (총 4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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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행 (13개사)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기업, │
    │                │농협  수협                                                        │
    ├────────┼─────────────────────────────────┤
    │ 생 보 (11개사) │대한, 삼성, 흥국, 교보, 금호, 신한,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미래에│
    │                │셋,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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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보  (8개사) │메리츠, 신동아, 그린, 제일, 삼성, 현대, 엘지, 동부                │
    ├────────┼─────────────────────────────────┤
    │ 증 권 (10개사) │교보, 굿모닝신한, 대신, 대우, 동양종금, 미래에셋, 삼성, 우리투자, │
    │                │한국투자,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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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42개 금융회사 중 은행 및 보험사는 모두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
   자로 등록되었고, 
   교보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도 신탁업 인가를 받아 운용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업무도 취
   급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11월 중 사업자 등록
   에 대한 예비검토를 사전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음 주 중 상품약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