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조흥은행 등 42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
업자 등록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등록된 금융회사를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조흥은행 등 13개
사, 보험이 대한생명 등 19개사, 증권이 교보증권 등 10개사이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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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역 │ 등록 회사 (총 4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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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13개사)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기업, │
│ │농협 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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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보 (11개사) │대한, 삼성, 흥국, 교보, 금호, 신한,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미래에│
│ │셋,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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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보 (8개사) │메리츠, 신동아, 그린, 제일, 삼성, 현대, 엘지, 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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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권 (10개사) │교보, 굿모닝신한, 대신, 대우, 동양종금, 미래에셋, 삼성, 우리투자, │
│ │한국투자,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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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42개 금융회사 중 은행 및 보험사는 모두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
자로 등록되었고,
교보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도 신탁업 인가를 받아 운용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업무도 취
급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11월 중 사업자 등록
에 대한 예비검토를 사전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음 주 중 상품약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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