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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창구 전국으로 확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1 . 23
첨부파일

□ 오는 12월 1일부터는 상속인 등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계좌 확인 신청을 거주지 인근 금융회사에
   서도 할 수 있게 됨.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등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
   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1998.8월부터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o 동 서비스는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그동안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 관련 법률상 상속 적격여부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및 출장소를 
     반드시 직접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은 전국적인 지명도와 점포망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와 「상속
   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2005.12.1.부터는 조회신청인이 금융
   감독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인근 금융회사 점포에서 상속조회신청이 가능토록 신청창구를 전국
   으로 확대하였음.
  o 수탁회사 : 국민은행, 삼성생명*
    * 은행과 보험중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회사를 임의 선정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없고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대상회사를 확대 예정
  o 대행지역 : 수탁회사 점포가 설치된 대한민국내 전 지역
  o 위탁업무 :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 대행
  o 준수사항 : 업무 관련한 개인신상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o 사후관리 : 매년 1회 위탁업무 관련 적정성 여부 점검
□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의 이용 편
   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을 도모해 나갈 예정임.
   ※ 붙임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