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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ㆍ공시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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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보호 및 주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는 지속적으
    로 강화
   ㅇ 그 결과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제고되었으나, 공시의무사항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공시부
      담이 크게 증가
   ㅇ「공시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시의무를 일부 완화(2004.7.)하였으나, 상장기업들은 수시공시
      의무를 상장부담요인 중 가장 큰 부담(29.9%)이라고 언급(증권연구원 설문조사결과 : 2005.4.)
 □ 금감위는 관계기관 합동 T/F와 연구용역(증권연구원)을 거쳐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을 마
    련ㆍ발표(2005.6.17.)
   ㅇ 동 방안을 토대로 금감원,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공시 의무사항 재정비 및 공시 운영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중
2. 수시공시제도 현황
 □ (규정체계) 수시공시 항목은 일부를 증권거래법령(19개)에 열거하고, 여타 사항은 금감위규정(발행
    공시규정)에 위임
 □ (공시항목) 유가증권시장은 68개 항목 231개 사항, 코스닥시장은 71개 항목 227개 사항을 수시공
    시 의무사항으로 규정
 □ (운영체계)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서식 등 하부구조 운영ㆍ관리의 이원화
3. 주요 개선방안
 □ 증시환경 변화에 상응하도록 공시의무사항을 재정비
 □ 자율공시 사항 확대
 □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제도 개선
 □ 상장기업 편의제고를 위한 수시공시 운영체계 일원화
4. 기대 효과
 □ 수시공시 항목삭제, 자율공시 전환, 비율기준 완화 등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2.4%, 코스닥시장은 
    23.3% 정도의 공시건수 감소가 기대
5. 추진 일정
 □ 연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상장기업 설명회, 공시서식 개정 및 공시시스템을 수정ㆍ보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