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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장법인의 공시업무운용 개선추진 및 의견수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1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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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업의 공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서류 제출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해왔으
    나(평일 21시, 토요일 14시) 
  
  o 일부 상장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투자자의 이목을 피하기 쉬운 야간ㆍ주말시간대에 악재성정보를 
     공시(소위 ‘올빼미’공시)함으로써 공시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o 최근 증시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관행에도 부합되는 상장법인의 공시업무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
     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국ECN㈜의 청산으로 증시개장시간 단축(21:00까지→18:00)
 □ 야간 또는 주말의 공시서류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o 2005. 1∼9월 기간 중 상장법인의 모든 공시서류의 야간 및 주말공시는 전체 공시건수의 약 
     8.2% 수준이고, 
  o 특히 주요경영사항신고의 경우 야간ㆍ주말공시는 일평균 8건이며, 악재성정보가 호재성정보 보
     다 약 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개선방안
 □ 모든 공시서류의 접수시간을 일원화하여 평일은 07:00부터 18:00까지로 변경하고,  토요일 접수는 
    폐지함으로써 소위 ‘올빼미공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현행은 평일 07:00부터 21:00, 토요일 09:00부터 14:00까지)
  o 공시서류의 종류에 따라 제출시한이 상이함에 따른 기업 공시업무의 혼란을 해소하여 공시편의성
     을 증진하였다. 
  o 다만,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18:00∼19:00까지 공시서류의 제출은 가능하도록 하되, 단순보관한 
     후 다음날에 접수처리 되도록 하였다.
3. 공시시간 조정에 따른 기업의 불편 해소 및 의견수렴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관련규정의 개정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o 제도개선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KRX(거래소), 상장협ㆍ코협등 관계기관, 상장회사, 언론, 
     투자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차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6.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번 공시서류 제출시간 조정이 기업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니 만
    큼, 상장기업이 공시의무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내에 공시를 완료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