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0 . 31
첨부파일

□ 금융감독당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o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수급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자산이 과다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이 되도록 위험자산의 범위와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으며, 
  o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나 원리
     금보장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었다. 
□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수급권 보장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주요내
   용으로 규정하였다. 
  o 우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연금계리ㆍ전산ㆍ운용 전문인력 등 인적요건과 전산기
     기ㆍ설치환경 등 물적요건을 설정하였다. 
  o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를 투자위험이 크지 않으며 안정성과 유
     동성이 높은 투자적격 채권, 국내외 상장주식 및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하고, 
  o 퇴직연금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나 신용위험이 큰 유가증권을 위험자
     산으로 정하고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한도를 설정하였다. 
    -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식ㆍ주식형수익증권 등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대해 적립금의 30% 이내, 혼
      합형수익증권ㆍ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해 40%의 투자한도를 설정
    - 확정기여형의 경우 외국유가증권에 대해 30% 이내,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 및 계열회사 채권 
      등에 대해 각각 30% 및 10%의 투자한도를 설정 (주식, 주식형ㆍ혼합형수익증권 투자는 금지)
  o 그 밖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보고, 공시,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의 책무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
     련하였다. 
□ 금번 감독규정 제정으로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리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됨에 따라, 
  o 퇴직연금 안내사이트를 구축하여 금융이용자에게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
     자 등록 및 약관심사 등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