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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DART 시스템에 XBRL 도입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0 . 07
첨부파일

□ DART 시스템에 XBRL 도입 추진
  o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제 표준 전산언어인 
     XBRL*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도 이를 도입할 예
     정이다.
 
    *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확장성 기업보고 언어)의 줄임말로 기업정보의 
      국제적 통용 및 신속한 D/B 구축을 위하여 1999년 「XBRL International」이 제정한 국제 표준 
      전산언어임.
 
□ 추진계획
  o 금융감독원은 XBRL이 단순히 DART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전산형식을 변경하는 사안이 아니라 기
     업 재무정보의 생성ㆍ유통ㆍ활용에 대한 국가적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안인 만큼
    - 충분한 의견수렴과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거래소, 기업 등으로 태스크포
      스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XBRL 도입을 위한 시험운영 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으로 새로
      운 기술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o 단계적 추진
    - 준비과정: 2006년 상반기까지 DART 개발, 기업의 준비, 공인회계사회 산하 XBRL 한국지부의 택사
      노미(계정과목 표준분류체계) 제정
    - 시험운영: 2006년 8월까지 금융업 및 대규모 상장법인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XBRL 형식으로 
      자발적 추가 제출
    - 본격가동: 2007년 3월부터 전체 상장법인을 목표(시험운영 결과나 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
□ 현행 재무정보의 작성ㆍ유통ㆍ활용상 문제점
  o 재무제표의 전자문서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DART시스템을 비롯한 기존 전자문서가 재무
     정보를 자동으로 D/B화 하지 못하여 기업 등은 동일 재무제표를 제출 기관별로 다른* 형식의 전자
     문서로 재작성함으로써
    - 많은 오류의 위험이 있고 시간ㆍ비용이 소요되는 등 업무상 번잡이 불가피하였다.
     * DART 제출(SGML), 금융회사 대출서식 작성(글, 워드, 엑셀 등)
□ 기대효과
  o 기업에서 한번 작성된 XBRL 재무제표는 XBRL 활용ㆍ분석 방식을 채택한 다양한 이용자에게 그대
     로 제출(One source Multi use) 되므로
    - 이용자는 재무제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D/B로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기업분석 및 연구를 확대할 
      수 있고
    - 금융감독원도 심사기간 단축, 분석강화 등 감독목적에 활용할 수 있어 재무제표 공시업무의 효율
      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 궁극적으로는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 국제적 신인도도 향상될 것
       이다.
     ※ 붙임 : DART 시스템에 XBRL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