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재무건전성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2005.9.3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주요내용
o 첫째,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와 관련하여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시가평가펀드에 대해 펀드규모별로 위험률을 차등화하여 수탁고 증
가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였으며
- 자본의 적정성부문 계량평가항목에 법정자본금잠식률 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하였다.
o 둘째, 자산운용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 MMF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발행채권의 편입한도를 현행 자산총액의 5%에서 30%
까지 확대하였으며
- 국고채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변동금리채권의 편입을 허용하였고
- 증권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증거금을 위험액 산정대상
에서 제외하였으며
-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액 산정시 실질적으로 델타중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위험회피거래 금액은
제외 하였다.
- 아울러, 펀드에서 편입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무디스, S&P 및 피치 등 국제적
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하였다.
o 세째, 기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MMF의 시가괴리율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시가평가펀드 평
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시행일 : 개정 규정 공고일
o 다만,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제도 관련 사항은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붙 임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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