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중국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 등을 위해 2005.4.1.부터 외국인투자기업(“외자기업”)에 대해 대외담보부 차입* 규제조치를 시행 * 외자기업이 해외소재 금융기관 또는 본사 등으로부터 보증(담보)을 받아 중국내 금융기관으로부 터 위안화 또는 외화를 차입하는 것 o 대외담보부 차입한도 = 납입자본금×인정비율* - 장단기 외채 * 인정비율: 투자총액(= 납입자본금+장단기외채+대외담보부 차입)이 ㆍ미화 3백만불 이하 : 3/7(약 43%) ㆍ3백만불∼1천만불 이하: 100% ㆍ1천만불∼3천만불 이하 : 150% ㆍ3천만불 이상 200% → 영업자금을 주로 국내 본사보증에 의한 대외담보부차입에 의존하던 현지진출 영세중소업체의 자 금조달 애로 예상 □ 금감원은 향후 중국에 진출예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계획수립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유관 경제단체 등을 통해 중국 차입규제조치의 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안내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