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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카드 거래거절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7 . 27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할인(깡), 거래거절 등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2002.7월부
   터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하여
  o 금년 6월말까지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로 신고ㆍ접수된 6,374건 중 불법 사실이 확
     인된 1,653개 가맹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중 2회 이상 적발된 614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o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수리업, 학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어
□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2005. 8월중),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
   유토록 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
   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o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동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가맹점들
   은 관계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한 카드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도 다른 카드사와 거래가 가
   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지속하여 왔으나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금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