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PEF활성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7 . 19
첨부파일

1. PEF제도의 도입취지
 □ 기업인수시장에서 외국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국내자본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
    로서 경영권참여투자, 금전대여성 투자금지라는 2대 기본원칙 하에 수립된 제도임.
 □ PEF가 2대주주등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도 허용되나 근본취지는 기업 인수ㆍ지배(사업)
    구조개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아웃펀드(Buy-out Fund) 활성화임.
2. 옵션부 투자의 내재적 한계
 □ PEF목적은 주식등에 투자하여 경영권참여, 사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피투자기업의 가치
    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임.
  o 따라서 PEF가 최대주주가 아닌 지위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참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
     해야 하므로 옵션부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음.
  o 다만, PEF투자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ㆍ최소한 범위내에서 옵션부 투자 허용
 □ 간접투자법은 PEF재산운용방법으로 한정열거하면서 금전대여 방법에 의한 운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
    으므로, 옵션부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조건(이행담보 포함)의 실질이 금전대여적 성격을 가
    져서는 안됨.
3.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창구지도)
 □ 피투자기업과는 어떠한 콜옵션이나 풋옵션약정도 하지 않을 것
 □ 경영권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일 것
  o 옵션약정 당사자 사이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것
  o 단순 기간경과를 옵션행사요건으로 하지 않을 것
  o 옵션행사가격은 행사당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본질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원금보장
     특약은 가능
  o 금전대여의 실질을 갖는 과도한 담보[이행적립금(적금가입등), 단기간내 현금확보를 추구하는 처
     분신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인적담보]를 징구 또는 제공 하지 않을 것
 □ 옵션부 투자 내용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즉시 금감원에 보고할 것
  o 옵션행사조건, 이행담보내역, 옵션행사가격 산정방법 및 산정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