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감독행태 고충처리신고제도 신설 및 운영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7 . 14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속직원의 감독ㆍ검사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
   충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를 신설하였음.
  o 그동안 금융관련 일반 국민의 민원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소하여 왔지만, 금
     융회사 임직원이 감독ㆍ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불만을 처리할 고충처리창구가 불충분하
     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년도 혁신목표로 제시한 
  「권위적ㆍ경직적」감독기구에서 탈피하여 「전문성ㆍ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에 봉사하는 「열린 감
   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역점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고충처리 신고주체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은
   행, 증권ㆍ선물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부동산신탁
   회사 등)
■ 고충처리 신고대상 :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감위ㆍ금감원 직원의 감독ㆍ검사시 다음의 행태와 제도 
   관련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①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해태
    ② 업무처리상의 공정성/성실성 결여 
    ③ 권위적ㆍ경직적 업무태도
    ④ 기타 업무처리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 고충처리 신고방법 : 금융회사 임직원이 선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각 권역별 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이원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