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7. 8.(금)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o 1998년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변화된 금융환경과 운용경험 및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용역결
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금융회사별 과징금 가중ㆍ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
였으며,
o 거액의 위반금액 및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
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의 중요도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
로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o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시 업무집행지시자 등 신고자외의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징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붙 임 :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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