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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올바른 공시를 위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7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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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ㆍ코스닥기업의 공시업무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정하였다. 
  o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올바른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ㆍ운영방안』의 일환이며,  
  o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공시유형별로 분류하여 총 10개 유형, 1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o 그 동안 기업 및 금융이용자등이 공시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감
     독원(공시감독국)이 『기업공시제도 해설』 및 『유가증권발행ㆍ기업공시안내』책자를 매년 발
     간ㆍ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에도, 
  o 기업현장에서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실무담당자들이 올바르고 손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
     (Working tool)으로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o 이에 따라 전화ㆍ서면ㆍ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한 문의 또는 협의가 쇄도(연간 20여만건)
     하고 있는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기업공시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중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것을 모아 
   공시유형별로 분류하고 공시의무사항의 목적 및 배경 등을 적시성 있게 설명한 『기업공시 실무가이
   드라인(Guideline)』을 제정하여 상장기업 등에 보급하게 된 것이다.
   ※ 별첨 : 공시유형별 ‘사례’
           1.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산정방법
           2. 주권상장법인 등의 제3자배정 증자시 적용 할인율
           3. 사업보고서중ㆍ관계회사 등의 현황ㆍ기재방법
           4.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5. 유동화전문회사의 감자 또는 증자와 관련한 공시방법
           6. 5%보고시 경영참가 목적행위의 범주
           7. 자산양수ㆍ도 신고서제출 대상
           8. 자기주식 신탁계약기간 연장방법
           9.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 분실시 재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