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04.6.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o 금년 7.30일부터 시행될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금융회사 등이 제3자나 본인에게 제공한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시 금 융회사 등이 제공할 통보서식을 제정하고, o 국민연금 미납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압류 등 체납처분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등록정보 조회 가능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금번 조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국 민연금 미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연금 미납자가 신용불량자와 같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을 것이다. o 아울러 농수산 사업자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전국은행연합회 와 신용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 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