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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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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6. 25.(금)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과 관련된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o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이상으로 각 항목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산운용회사라면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이번 조치는 자산운용회사의 외화증권매매 및 수익증권 관련 환전 등 외국환업무 취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어설명〉

1. 외국환업무등록제도
□ 금융회사들이 외국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현행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2.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4. 2년 이상의 외국환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2.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자산운용회사의 총위험액에 대한 순자기자본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안정성이 높음을 의미(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유사)
o 총위험액이란 자산운용회사의 보유자산 및 영업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계량화하여 산출된 위험액을 말하며, 순자기자본이라 함은 순자산에서 후순위차입금을 더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일부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