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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산유동화 관련 은행의 신용공여한도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28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관리하도록 신용공여한도 관련규정(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04. 9. 30.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자산유동화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은행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BS 매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신용리스크 일부를 자신이 대신 부담하는 다양한 신용보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원화대출약정, 하자담보책임, 후순위 채권ㆍ수익증권 인수 등으로 2003년말 현재 32.2조원 규모
〈예 시〉
o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고자 할 경우 자산매각대금 중 일부를 후순위증권(채권 또는 수익증권)으로 수취하거나 일부 손실부담약정(하자담보책임)을 하여 유동화대상자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1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o 또한 다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여 원화대출약정(Credit Line)을 제공함으로써 선순위 ABS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을 사실상 보장하기도 한다.

□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제공으로 은행은 유동화대상자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후순위채 등) 또는 간접적(원화대출약정 등)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있다.

□ 최근 자산유동화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제공규모도 증가추세에 있어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독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금번 규정개정을 추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현재 거액 차입자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 제도를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의 포괄범위를 『은행업감독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 동 포괄범위에 자산유동화 관련한 신용보강수단 【원화대출약정, 후순위수익증권,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을 추가하였다.
* 개별기업 : 은행자기자본의 20% 이하, 기업집단 : 은행자기자본의 25% 이하

□ 금번 규정개정은 은행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특별목적회사(SPC)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신용공여는 외형상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제공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 신용리스크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한편, 은행이 선순위 ABS에 투자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도록 하였고, 대규모 차입자가 아닌 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동 규정 개정이 ABS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정내용》

1. 신용공여범위 조정
□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보강수단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o 신용공여범위에 새로 포함될 신용보강수단에는 원화대출약정, ABCP 매입약정, 후순위수익증권,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있음(후순위채는 이미 포함되어 있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3조 관련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

2. 신용공여금액 산정방식
※ 자산보유자ㆍ유동화전문회사(SPC)간 자산매매가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SPC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가. ‘매각거래’ 형태의 자산양도
□ 은행이 직접 보유자산을 유동화 할 경우
→ 해당 유동화대상자산 채무자(Obligor)에 대하여 신용보강분 만큼 여전히 신용공여를 보유한 것으로 처리
※ 잔존 신용공여액 = 종전 신용공여액 - (자산유동화금액 - 신용보강액)
□ 은행이 여타 자산유동화시 신용보강을 제공할 경우
→ 유동화대상자산 채무자(Obligor)에 대한 신용공여로 처리
나. ‘차입거래’ 형태의 자산양도
□ 은행이 직접 보유자산을 유동화 할 경우
→ 유동화대상자산 채무자(Obligor)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은행이 여타 자산유동화시 신용보강을 제공할 경우
→ 자산유동화를 추진한 자(자산보유자)에게 신용공여한 것으로 처리
다. 기타
□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하거나, 만기상환된 유동화자산을 계약기간 동안 동일유형의 새로운 자산으로 자동적으로 교체하는 방식(Revolving 방식)으로 유동화하는 경우 “나”의 차입거래와 동일하게 처리
□ 신용보강이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계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약정금액에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신용공여액을 산출
※ 약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약정금액의 50%를 신용공여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용공여로 계산하지 않음.
□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시행세칙』상의 보고서식 변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별책서식 〈제46호〉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