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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씨큐리콥 등 13개사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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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2004. 6. 23.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주)씨큐리콥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제이엠아이(주)에 대해서는 경고,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하였고, 정호코리아(주), (주)삼호 등 2개사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의뢰한 청빛산업개발(주)에 대해서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하였고, 대흥실리콘(주)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한 송현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벌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