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주)가 운영중인 연대보증제도가 신용평가 시스템의 발전
과 신용인수 활성화를 저해하고 보증피해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서울보증보험과
협의하여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현재 일부 보증보험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 신용평
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모든 개인성 보증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 신용평가 모형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개선 할 예정이며,
현재 은행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 연대보증제,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보
증총액한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연대보증제도가 개인의 연쇄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회적 정서 때문에 쉽게 보증을 서주고 피
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사전에 계약자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
도록 「계약자 신용상태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갱신시 연대보증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연대보증 의사 유선확인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채무자(보증인 포함)가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서울보증의 신용평가기법의 선진화 및 보증보험의 신용인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1.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2.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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