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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24
첨부파일


□ “2004. 5. 12.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감독당국이 정하는 최저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과거 업계 평균의경험손실률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이미 감독당국의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외에 특정 기업 또는 특정종류의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예상손실률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경험손실률을 산출하고 이를 충당금 적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년간(BIS에서는 7년 권장)의 손실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일부 금융기관은 동 자료 및 관련 시스템 미비로 자체적으로 신뢰성 있는 경험손실률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타 및 관련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신뢰성 있는 경험손실률 산출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현행 감독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