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분ㆍ반기보고서 중 재무에 │ │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스크린을 실시하였다. │ │□ 이는 금년초 마련된 ‘집단소송관련 회계ㆍ공시감독 업무혁신방안’에 따른 │ │ 후속조치로서, 5월 15일이 제출기한인 분ㆍ반기보고서 전체에 대하여 그 형 │ │ 식요건상 기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 점검결과 상당수의 보고서에서 검토의견 기재의 부실, 재무정보간 금액 불일│ │ 치, 주당경상이익ㆍ주당순이익 기재누락 등 형식상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 │□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자발적인 정정을 권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 │ 정기보고서 작성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ㆍ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특 │ │ 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 또한, 향후에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의 분ㆍ반기보고서에 대하여 심도 │ │ 있는 검토를 병행 실시하여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 Ⅰ. 개요 □ ‘집단소송관련 회계ㆍ공시감독 업무혁신방안’에 따라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분ㆍ반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요건의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신속스크린 실시 o 추가적인 자료제출ㆍ설명요구는 하지 않고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그 외관을 단시간에 개관하는 방식을 사용 o 2004. 5. 15.이 제출기한인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정기보고서를 대상(금융회사가 제출한 분ㆍ반기보고서는 제외) Ⅱ. 미비점 유형 ① ‘검토의견’ 기재 부실 o 검토를 받지 않았음에도 검토의견 기재란에 ‘적정’ 등 감사를 받은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거나 o 검토를 받았음에도 검토의견을 기재하지 않음. ② 재무정보간 금액 불일치 o 첨부된 검토보고서의 재무제표, 분ㆍ반기보고서상 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간 기재금액이 불일치 ③ 주당경상이익ㆍ주당순이익 기재 누락 o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중간재무제표)에 따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보고대상 분ㆍ반기의 주당경상이익ㆍ주당순이익을 미기재 ④ 주석기재의 누락 o 분기검토를 받지 않았음에도 ‘분기검토보고서 참조’라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참조’, ‘사업보고서 참조’,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기재 * 분기검토를 받은 경우만 ‘분기검토보고서 참조’라 기재 가능 ⑤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 미기재, 기타 형식요건 미비 등 Ⅲ. 처리방안 등 1. 기제출 보고서에 대한 자발적 정정권고 □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 향후 제출ㆍ공시되는 정기보고서상에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중조치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하여 이번 건에 대하여는 즉시 자발적 정정을 하도록 권고 2. 교육 실시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등과 공동으로 회계ㆍ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작성시 자주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한 중점교육 실시 3. 분ㆍ반기보고서 작성시 공인회계사의 검토 강화 요청 □ 감사인들에게 분ㆍ반기 재무제표등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현금흐름표의 적정성 등 취약분야에 대한 검토에 특히 유의하도록 요청 4. 향후 분반기보고서 신속스크린(형식점검) 업무운영 □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형식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병행 실시하여 □ 중요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감리결과 조치시에 병행하여 과징금부과 등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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