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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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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o 이는 최근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연결재무제표는 1992년 6월 결산부터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2004. 5. 31.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은 511사임.

□ 감리 대상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중에서 일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o 이는 종속회사의 수가 비교적 많은 회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감리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점검범위는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제거,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등 연결회계처리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o 모회사 및 자회사의 개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되, 연결감리 과정에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