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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4. 2. 27. 은행업무보고서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2004. 6. 10. 현재)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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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실적, 부문별수지, 판매비와 관리비현황, 영업외손익현황을 통합한 보고서로서 기존 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을 표시함. 서식은 은행업회계처리 준칙상 보고식 양식 및 유가증권 기준서를 반영.

1. 종전의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

2. 수익증권 회계처리
단기매매증권이자, 매도가능증권이자, 만기보유증권이자로 인식할 수 있는 수익증권이자수익은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2조 제6호에 의거 채권투자신탁으로 분류되는 수익증권에 한함.
특히 공사채형 수익증권 중 만기보유목적인 폐쇄형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함(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A27).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종전 해석 38-59 및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A26). 기준서 A26의 사례는 대차대조표일에 분배가 결정된 경우(통상 이익계산을 6월과 12월의 특정일에 하기 때문)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영업외수익)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보고서상 분배금수익계정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투자원본의 반환 여부도 확인해야 함.

3. 유가증권 처분손익 및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처분손익에는 매매손익과 상환손익을 기재. 수익증권 투자후 만기에 상환 받는 경우 상환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인 상환손/상환익은 매매의 개념은 아니지만 통제권을 상실하므로 처분손익에 포함
종전 IS는 처분손익을 원화/외화/역외외화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용한 정보가 아니므로 주식처분손익과 채권처분손익으로 구분(감액손실(환입)은 종전에도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하였음)
CP(보증 CP 포함) 처분손익은 채권처분손익에 포함.
수익증권의 처분손익은 채권형인 경우 채권처분손익으로, 주식형과 혼합형의 경우 주식처분손익으로 기재
평가손익도 동일한 기준으로 주식평가손익과 채권평가손익으로 구분

4. 종전 부문별수지상황 보고서의 기타영업잡수익에 발행금융채권상환익만을 예시하였으나 비업무용부동산평가충당금환입액, 기타충당금환입액,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을 추가(계정 세분)(비업무용부동산평가충당금전입액과 기타충당금전입액이 기타영업잡비용이므로 대응시킴)
은행업회계준칙에 대손상각비만 예시하고 있는 것은 총액법을 사용할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이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것임. 지급보증충당금전입과 환입은 서식에 동시에 있으므로 개별법으로 계상하여도 무방할 것임.

5. 이차보전금 계정을 이자수익에 포함시킴. (정책자금 저리대출 분에 대한 보전 성격이므로 대출채권이자에 포함)

6. 신탁계정대여금이자 신설(종전에는 신탁계정차이자, 종금계정대이자, 종금계정차이자 계정만 있었음).

7. 타회계사업자금차입이자는 이자비용(영업비용)에 포함. 타회계사업대여금이자 신설(기타이자수익에 포함)

8. 신용카드수입수수료 계정은 원화/외화로 구분하지 않고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론이자, 기타신용카드수수료로만 구분. 리볼빙의 경우 리볼빙 일시불수수료율과 리볼빙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이 별도로 관리되므로 신용판매대금수수료와 현금서비스수수료로 구분가능할 것임.

9. 은행업회계처리 준칙상 외환거래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환차익, 외환차손(거래종결시) 및 외환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결산일 평가시)로 세분.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의 인식금액은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및 회계기준적용서 03-6에 따름.
S물산 등 외환거래가 빈번한 기업들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손익과 환산손익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회계기준적용서 03-6에 따라 회계처리하기 때문임.

10. 기금출자금평가손익은 종전에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유가증권기준서 제정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므로 자본조정으로 인식
※ 참조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6 중간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및 주석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