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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토요일 공시업무 운영체제 당분간 현행유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15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년 7. 1.부터 금융ㆍ보험업,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더라도 토요일 공시업무 운영체제(DART)를 현행과 같이 유지(09:00∼14:00까지 접수)하기로 하였음.
o 이는 상장ㆍ코스닥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금년 7. 1.부터 전직원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34.3%(코스닥법인의 경우 20.4%)에 불과한 점
o 정부가 국민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민간기업의 제도 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토요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 정부는 2005. 6월까지는 월2회, 2005. 7월부터 전면실시할 계획
o 토요일에도 적시공시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분석 및 판단시간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향후 정부의 토요휴무제 전면실시 및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토요휴무가 확대되는 2005. 7. 1. 이전에 토요일 공시업무운영을 재검토할 예정임.
【토요휴무제 시행일정 (근로기준법)】
ㆍ2004.7.1. 시행 : 금융ㆍ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 정부투자기관 등
ㆍ2005.7.1. 시행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
ㆍ2006.7.1. 시행 :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ㆍ2007.7.1. 시행 : 5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ㆍ2008.7.1. 시행 : 20인 이상∼50인 미만
ㆍ2011년 이내 (미정) : 20인 미만 사업장, 국가 (지자체 포함)
* 노사합의로 단계별 시행이전이라도 토요휴무 실시가능
【상장ㆍ코스닥법인 종업원 현황 및 토요휴무 실시계획】

                                                           (단위 : 사)
┌────────────┬──────┬──────┬───────┐
│      구       분       │  상    장  │   코스닥   │      계      │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 158(23.3%)│  17(1.9%) │  175(11.3%) │
│          ├──────┼──────┼──────┼───────┤
│          │1천명 미만  │ 519(76.7%)│ 856(98.1%)│1,375 (88.7%)│
│          ├──────┼──────┼──────┼───────┤
│          │     계     │     677    │     873    │     1,550    │
├─────┼──────┼──────┼──────┼───────┤
│토요휴무  │전직원휴무  │ 289(44.0%)│ 94(20.4%) │  383(34.3%) │
│실시계획* ├──────┼──────┼──────┼───────┤
│          │전직원근무  │  88(13.4%)│ 96(20.9%) │  184(16.5%) │
│          ├──────┼──────┼──────┼───────┤
│          │격주휴무    │ 269(40.9%)│ 53(55.0%) │  522(46.7%) │
│          ├──────┼──────┼──────┼───────┤
│          │월1회휴무   │  11(1.7%) │  17(3.7%) │   28(2.5%)  │
│          ├──────┼──────┼──────┼───────┤
│          │     계     │     657    │     460    │     1,117    │
└─────┴──────┴──────┴──────┴───────┘
* 설문에 응답한 회사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