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년 7. 1.부터 금융ㆍ보험업,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더라도 토요일 공시업무 운영체제(DART)를 현행과 같이 유지(09:00∼14:00까지 접수)하기로 하였음. o 이는 상장ㆍ코스닥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금년 7. 1.부터 전직원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34.3%(코스닥법인의 경우 20.4%)에 불과한 점 o 정부가 국민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민간기업의 제도 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토요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 정부는 2005. 6월까지는 월2회, 2005. 7월부터 전면실시할 계획 o 토요일에도 적시공시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분석 및 판단시간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향후 정부의 토요휴무제 전면실시 및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토요휴무가 확대되는 2005. 7. 1. 이전에 토요일 공시업무운영을 재검토할 예정임. 【토요휴무제 시행일정 (근로기준법)】 ㆍ2004.7.1. 시행 : 금융ㆍ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 정부투자기관 등 ㆍ2005.7.1. 시행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 ㆍ2006.7.1. 시행 :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ㆍ2007.7.1. 시행 : 5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ㆍ2008.7.1. 시행 : 20인 이상∼50인 미만 ㆍ2011년 이내 (미정) : 20인 미만 사업장, 국가 (지자체 포함) * 노사합의로 단계별 시행이전이라도 토요휴무 실시가능 【상장ㆍ코스닥법인 종업원 현황 및 토요휴무 실시계획】
(단위 : 사) ┌────────────┬──────┬──────┬───────┐ │ 구 분 │ 상 장 │ 코스닥 │ 계 │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 158(23.3%)│ 17(1.9%) │ 175(11.3%) │ │ ├──────┼──────┼──────┼───────┤ │ │1천명 미만 │ 519(76.7%)│ 856(98.1%)│1,375 (88.7%)│ │ ├──────┼──────┼──────┼───────┤ │ │ 계 │ 677 │ 873 │ 1,550 │ ├─────┼──────┼──────┼──────┼───────┤ │토요휴무 │전직원휴무 │ 289(44.0%)│ 94(20.4%) │ 383(34.3%) │ │실시계획* ├──────┼──────┼──────┼───────┤ │ │전직원근무 │ 88(13.4%)│ 96(20.9%) │ 184(16.5%) │ │ ├──────┼──────┼──────┼───────┤ │ │격주휴무 │ 269(40.9%)│ 53(55.0%) │ 522(46.7%) │ │ ├──────┼──────┼──────┼───────┤ │ │월1회휴무 │ 11(1.7%) │ 17(3.7%) │ 28(2.5%) │ │ ├──────┼──────┼──────┼───────┤ │ │ 계 │ 657 │ 460 │ 1,117 │ └─────┴──────┴──────┴──────┴───────┘ * 설문에 응답한 회사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