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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배분기준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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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금)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이익배분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o 평가손익을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말 공정가액의 차액(B/S 방식)으로 규정하여 평가손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o 평가손익 배분기준은 현행 「평가연도 총손익기준」에서 처분손익 배분기준과 동일한 「평가연도 평균 책임준비금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기초 책임준비금+기말 책임준비금)/2

□ 이번 제도개선으로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의 배분기준이 일치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o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본조정항목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일부 생보사의 경우 지금까지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되어 오던 평가이익의 상당부분이 계약자지분조정항목에 계상됨으로써
o 계약자의 배당압력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o 평가이익은 미실현 이익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보험계약의 배당원천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약자가 직접적으로 배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o 또한, 계약자지분조정항목에 계상된 평가이익도 자본조정 항목과 함께 지급여력 산정시에는 포함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유ㆍ무배당간 손익기여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o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분계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음.
* 유ㆍ무배당보험의 보험료로 취득한 자산을 구분하여 표시(계리)함으로써 각각의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 현재는 유ㆍ무배당의 보험료로 취득한 자산은 통합해서 운용하고, 손익만 책임준비금 비율등으로 배분

□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