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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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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ㆍ등록하려는 회사와│
 │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인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가 지정하│
 │   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관련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
 │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 o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4. 4. 1.자로 개정된 외감법시행령을│
 │    반영한 것이다.                                                        │
 │ o 신규 상장ㆍ등록예정회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증선위로부터 그 적격성을 인 │
 │    정받은 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해 감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선위│
 │    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
 │  - 동 규정은 2006. 1. 1. 이후에 신규 상장ㆍ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부터 적용 │
 │    한다.                                                                 │
 │□ 금융감독위원회는 아울러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방어 │
 │   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통지 등 실질적인 청문절차를 강화하고 재심청구권 │
 │   을 실질화하였다.                                                       │
 │ o 이는 2004. 4. 26. 발표한 ‘집단소송관련 회계ㆍ공시감독업무 혁신방안’ │
 │    의 일환으로서                                                         │
 │  - 조치대상자에게는 위법사실 및 예정처분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여 사전 │
 │    에 통보함으로써 청문기회를 통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 │
 │    며,                                                                   │
 │  - 감리결과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새로운 이유가 없을 때에도 │
 │    감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기로│
 │    하였다.                                                               │
 │□ 그밖에도 이번 개정규정에는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을 │
 │   보완하는 내용과 ‘분식회계ㆍ부실감사’ 등의 용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
 │   행위ㆍ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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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1. 감사인지정제도의 개선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대 (규정 제10조 제1항 제8호 및 제14조)
o 주권상장법인 중 관리종목의 경우와 동일하게 협회등록법인 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 (외감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o 신규 상장ㆍ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행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의무 제도(지정 의제 제도)’에서 ‘증선위가 회사별로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외감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단, 2006. 1. 1. 이후에 신규 상장ㆍ등록하고자 하는 법인부터 적용)
□ 증권거래법상 분기검토대상법인이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 그 지정기준일을 6월의 초일에서 4월의 초일로 2개월 조기화 (규정 제10조 제8항)
* 1/4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는 감사인(제출기한 5월 15일)과 그 후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감사인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 해소
□ 감사인 지정 시 회사가 이미 선임한 전기 및 당기 감사인은 지정감사인에서 배제 (규정 제13조 제3항 제7호)
* 현재 실시중인 지정 실무를 명문화

2. 피조치자의 재심청구권의 실질화
□ 감리결과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감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2개월 연장)에 처리하도록 명문화 (규정 제26조 및 제62조)
* 현재는 새로운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만 감리위원회에 부의

3. 사전통지 등 실질적인 청문절차 강화
□ 감리결과 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대상자에 대하여 10일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청문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 (규정 제51조, 제60조 및 제61조의 2)
o 통지내용에는 위법사실, 예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
* ‘집단소송관련 회계ㆍ공시감독업무혁신방안’의 일환임.

4. 기타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사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외감법으로 이관(2003. 12.)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제도의 공시관련 사항을 이관ㆍ신설
□ 외감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서식 기재사항 보완
o 감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운영 현황,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결과 등 신설
□ ‘분식회계ㆍ부실감사’ 등의 용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ㆍ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