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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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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 금융감독원은 신용사회 구축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은행과 공동으│
   │   로 가계대출 관련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금년 7월부터  │
   │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이 1999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연대보증제│
   │   도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4. 4월 발표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
   │   구체적인 시행방안인 셈이다.                                          │
   │□ 먼저, 보증가능한도에서 현행 자행 신용대출, 기보증금액외에 타행 신용대│
   │   출과 현금서비스금액까지 차감토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과다한 보증가능성 │
   │   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현행 서류심사방식에서 개│
   │   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 또한,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에 따른 본인의 대출한도 차감 등 주요불│
   │   이익 사항 등을 기재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등 연대보증인 │
   │   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였다.                                           │
   │□ 금융계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권익이 더 │
   │   보호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순수 신용대출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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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개인별 보증가능한도 산정시 타행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금액 차감
o 보증가능한도 = 보증총액한도* ― 당행 신용대출금액 ― 당ㆍ타행 보증금액 ― (타행 신용대출금액 + 현금서비스금액)
* 보증총액한도는 연소득,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감안하여 은행별로 최고한도 5천만원∼1억원 부여
** 신용대출금액, 보증금액, 현금서비스금액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된 자료 기준
□ 보증한도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산정
o 전산시스템이 미비된 은행의 경우 금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ㆍ추진
□ 연대보증인의 권익 강화
o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등 기재

〈관련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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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해당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관리되므로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감│
│액, 취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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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출약정시 연대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게 보증한도 설명의무 부과

2. 시행시기 : 2004년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