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5. 28.(금)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상장ㆍ등록법인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동안의 과징금 제도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기업회생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며, 최근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
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수시공시 위반사항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
시 위반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수시공시 위반과 동일하게 과징금부과기
준율을 현행 10/100에서 3/100으로 조정되며, 과징금이 기업경영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소액주주의 피해
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적용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 이처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경감한 반면, 실제 공시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더욱 엄격하게 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
개매수신고서 위반의 경우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는 독
립적으로 이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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