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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5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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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5. 28.(금) 금감위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된 한마음금융(주) 등 배드뱅크에 상호저축은행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
   하도록 유가증권투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강화하였다.
□ 먼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상호저축은행이 배드
   뱅크에 참여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배드뱅크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출자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행 비상장ㆍ비등록유가증권 투자한
   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및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이내에서만 취득 허용
□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배드뱅크 출자증
   권에 대하여는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함으로써 상호저
   축은행의 원활한 배드뱅크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