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5 . 27
첨부파일

□ 증권선물위원회는 5.25.(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
   급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발표하였다.
□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
   적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우편, Fax,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증권거래법상 시
   조종ㆍ미공개정보이용 및 유가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허위기재 행위 
   등이다. 금융감독원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사) 한 결과 혐의사실
   이 밝혀지면 해당 사건의 중요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조직화
  ㆍ은밀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일반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이 조성되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