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관련 회계ㆍ공시감독 업무혁신방안’에 따라 주권상│ │ 장ㆍ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하는 분ㆍ반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신속 스크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재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분│ │ ㆍ반기보고서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 스크린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불필요한 집단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시 │ │ 서류 기재의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적절한 정보를 제 │ │ 공하기 위하여 감독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신속스크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 │ 다. │ │□ 점검대상으로는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 2004년 중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 3개의 분ㆍ반기보고서(1/4분기ㆍ반기ㆍ3/4분기보고서) 중에서 하나 이상에 │ │ 대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신속스크린할 예정입니다. │ │□ 주요 점검내용은 분ㆍ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유무를│ │ 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발견된 오류 등이 분ㆍ반기보고서에 제대로 │ │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 │□ 금융감독원은 이번 신속스크린 결과 형식상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 │ 회사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하되,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정정명│ │ 령 또는 공시위반 조치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 └─────────────────────────────────────┘ Ⅰ. 점검목적 □ ‘집단소송관련 회계ㆍ공시감독 업무혁신방안’에 따라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분ㆍ반기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스크린을 실시 o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재내용이 부적절한 분ㆍ반기보고서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여 이를 사전에 스크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시서류 기재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 Ⅱ. 점검대상 □ 2004년 중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분ㆍ반기보고서(1/4분기ㆍ반기ㆍ3/4분기보고서)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신속스크린 실시 o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 적어도 1회 이상 선정되도록 하여 전체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신속스크린을 실시 □ 금번 신속스크린은 점검가능인력이 점검대상 회사의 수*에 비하여 현격히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1/3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2/3은 추후 실시 Ⅲ. 점검내용 □ 분ㆍ반기보고서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점검 o 분ㆍ반기보고서의 내용 중 비재무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200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점 이후부터 2004년도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기간동안 급격히 변동되지 않고,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후 분ㆍ반기보고서 제출기한(분ㆍ반기말 종료후 45일)까지의 기간은 45일에 불과 o 비재무적인 사항의 점검은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스크린 대상에서 제외 Ⅳ. 주요 점검 항목 1) 재무정보의 기재오류 유무 등 확인 o 분ㆍ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 등이 일치하는지 상호 비교 (분기검토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와 일치여부도 비교) * 분기검토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의 경우에 한정 o “Ⅲ. 3.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에 사용된 수치와 재무제표와의 일치 여부 o 재무제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논리적 모순, 기재오류 등이 있는지 확인 (예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당기순이익” 일치 여부) 2)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는 검토의견이 표명된 경우 분기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이 수정후 재무제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o 증권거래법상 공시서류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발행공시규정 2) 3) 최근 시행된 개정서식 준수 여부 o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에 의한 중간재무제표 기재방식 준수여부 확인 o 대손충당금, 재고자산관련 최근의 서식 개정내용 준수여부 확인 4) 분ㆍ반기보고서에 기재된 검토의견과 실제 검토의견의 일치 여부 o 검토의견에 법정용어가 아닌 ‘적정의견’, ‘한정의견’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포함. 5) 사업보고서 점검시 발견되어 자진정정을 권고받은 사항이 분ㆍ반기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Ⅴ. 점검일정(안) ① 분ㆍ반기보고서 신속스크린 실시 (5.17.∼5.29.) ② 결과보고 및 처리방안 검토 (5.31.∼6.11.) Ⅵ. 점검결과 처리방안 □ 형식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문제점을 통보하여(전화, 팩스 등)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 o 형식상의 미비점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정명령 또는 공시위반 조치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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