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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 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5 . 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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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5. 14.(금)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 처│
   │   리 자율화 등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권업감독규정 및 │
   │   동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
   │ o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차입의 인정한도를 축소하 │
   │    고,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을 연장하여 다른 금융권역과 국제적 기준에  │
   │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 o 증권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 중 현금화 곤란자산분을 영업용순 자본에서 │
   │    차감토록하고,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신용집중위험액 │
   │    미산정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
   │□ 또한, 증권회사 업무처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
   │ o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 처리 및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을 증 │
   │    권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 │
   │    (4일)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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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가.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
□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은 단기성(평균만기 2.5년) 및 이자비용 과다(연 8.2%) 등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증자 지분매각과 같은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대신 후순위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 다른 권역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차입의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을 연장
o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 축소 : 순재산액의 100% → 50%
o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 연장 : 2년 → 5년
o 잔존만기 5년 미만시 매년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
나.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의 위험액 산정방법 개선
□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개선
o 증권회사가 보유한 미매각수익증권 규모(2.1조원) 및 그 수익증권내에 포함된 현금화 곤란자산을 고려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과대 계상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o 증권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중 현금화 곤란자산이 편입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으면서 단기간내에 해지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현금화 곤란자산분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함.
□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의 합리화
o 증권회사가 동일인(동일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신용제공시 신용집중위험액을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조성 인수업무 등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3월)동안 동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그간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는 등 증권회사의 환경이 변하였으며, 동 예외조항이 증권회사간 형평성 및 업무전문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o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신용집중위험액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산정토록 함.

2. 증권회사 업무처리의 자율성 확대
가.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 처리 자율화
□ 해외 기관고객의 현물 매수시 일시적 사유(해외은행간 지시서오류, 해외의 휴일 등)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결제익익일(T+4일)에 예외없이 반대매매를 통하여 고객재산을 처분토록 하였으나,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 삭제
□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 납부시한을 4일로 규정하였으나,
□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을 삭제하여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다.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 자율화
□ 증권회사 등은 본점 및 전지점에 채권전담 창구 및 인원을 배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액면가 또는 매매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여부를 개별 증권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의무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