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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대출약정제도 운영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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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한도감액이나 대출실행중단이 가능한 현행 대출약정제
  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기업용 대출약정서에는 은행이 기업의 급격한 신용상
  태 변동 등을 이유로 대출한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실행을 중단할 수 있어, 일시적
  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우 조속한 회생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개
  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출약정서상 대출한도감액 적용 사유(‘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
  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가 포괄적이며 채무자의 이의제기 권한이 없어 은행의 자의적 운용 여지로 인한 대출계약
  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선방안으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조항처럼 그 적용사유를 구체화하여 운
  영하도록 개선하되, 은행의 원활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약정보다는 은행 내규에 
  반영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 기준마련을 위해 은행 담당자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공동안을 마
  련하고 3/4분기중 은행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의 
  일방적인 한도대출약정 운영을 방지하여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