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백화점 등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통업자(이하 유통계 신용카드업자
)의 업무현황 및 법규준수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나타난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는 등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감
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유통계 신용카드업자 : 백화점 등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 겸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감위에 등록(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원칙)한 자로서 자사 매장에 한하여 신용판매 업무
를 영위하는 회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12월말 현재 총 26개사가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로 등록되어 있
으며, 회원수는 617만명, 이들이 발행한 유통계 신용카드의 2003년중 이용실적은 3조
2,268억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태파악 과정에서 신용카드업 등록요건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말 현재 등록된 26개사중 합병 또는 전업사 제휴카드로의 전환 등으로 9개사가 신
용카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영업 재개
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약관 운용에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
어 이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기로 하였다. 약관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용금
액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미비(6개사),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분담 불명확(8개사), 개인
신용정보 보호 관련규정 미흡(5개사),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사전고지 미실시(5개사) 등으
로 나타났다.
그밖에 금융감독원은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회원심사기준을 철저히 운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업무현황 및 법
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 붙 임 : 유통계 신용카드업자 현황 및 감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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