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2004.4.30.의결)는 역외금융회사 출자,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화 자금 차입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주) 등 총 21개사 및 개인 8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각각 3개월∼9개월간 관련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ㆍ역외금융회사 출자관련 위반 ㆍ해외직접투자관련 위반 ㆍ외화자금 차입 등 관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