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회의(2004.4.28)에서 2003.5월에 선정한 17개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중 연결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이상 을 차지하여 연결재무제표로 결합재무제표 대체가 가능한 한솔 등 3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한진, 롯데, 현대, 동 부, 코오롱, 영풍, 동원, 부영, 태광산업, 대성, 동양, 두산 등 14개 기업집단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들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붙임 : 2003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면제 기업집단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