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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ㆍ공시감독업무 혁신방안 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4 . 26
첨부파일

  [이 자료는 지난 3.16. 배포한 자료와 관련된 사항임]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회계ㆍ공시감독 환경이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기존의 감독방식과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20
  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기로 한 혁신방안은 지난 1월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외부전문가 등
  이 참가하여 구성된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 T/F의 회의(2차례)와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
  담회 보고(2004.4.9.)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다. 
  혁신방안에 따라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과제는 회계ㆍ공시규정의 명확성 
  제고방안, 신속스크린제 도입 등 예방적 감독활동 강화방안, 사건기록(증거자료 등)에 대
  한 내부변호사 사전검토제 운영 등 조사ㆍ제재절차의 객관성 확보방안 등 감독관행을 대
  폭 혁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제별로 담당실무부서에서 세부 추진일정을 마련하고규정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준비과정을 거쳐(집단소송제도 시행전인 금년말까지 준비 완료), 
  200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회계ㆍ공시감독업무 혁신방안(요약)
   2. 회계ㆍ공시감독업무 혁신방안(본문)
  
  (참고) 이번 자료중 3.16 배포자료에 추가된 사항
    o 기업의 기밀사항등 공시 제외(11p)
    o 허위공시 등에 대한 피해자 정보접근권 강화(14p)
    o 공시서류에 대한 사전상담기능 확대ㆍ강화(15p)
    o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이용 편의성 제고(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