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은 신용사회 구축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계대출 관련 │ │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 2003년말 현재 가계신용대출에서 개인에 의한 연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 │ 11.8%(6.6조원)로서 2001년말의 29.4%(9.3조원)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 │ 는데 이는 그 동안 시행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신용대출 관행의 완전한 정착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 │ │ 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보증총액한도 산정시 자행 및 타행 신용대출│ │ 과 현금서비스 등 신용공여액 차감을 통한 보증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도│ │ 록 하고, 대출상품설명서에 보증에 따른 대출한도 차감 등 주요 불이익 사항│ │ 등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대출 승인 및 한 │ │ 도 결정시 신용평가모형 활용 정도 및 모형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 │ 예정이다. │ │□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하반기중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 │ 록 2/4분기 중 은행 공동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 같은 제도 개선이 선진국 수준의 순수신용 대출관행의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 │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 보증한도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지도 o 보증한도 산정시 자행 및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신용 공여액을 차감토록 지도 o 점진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개인별 보증한도를 산출토록 지도 *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서류심사에 의해 보증한도 산출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정교화 및 활용도 제고 o 대출 승인 및 한도 산정시 신용평가모형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 등급의 활용 정도 및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 □ 연대보증인의 권익 강화 o 보증에 따른 대출한도 차감 등 불이익 사항 등을 대출상품설명서에 기재하고, 차주 및 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신용 및 보증한도를 설명토록 지도 □ 무보증신용대출의 확대 유도 o 무보증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에 대한 자체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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