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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4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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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 중 투자자문업 관련 법규를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투자신탁, 투자회사,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 등이 단일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간접투자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펀드의 투자대상 확대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자산운용산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수탁회사의 펀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판매행위준칙 제도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 기능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간접투자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은 자산운용산업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법령 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o 첫째 자산운용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은행ㆍ보험사 등의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시 적용할 요건을 정하였으며, 자산운용회사가 감자를 하거나 신탁업 겸영 은행이 수탁회사 등록을 할 경우 적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o 둘째 투자대상의 확대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간에 분쟁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펀드 위험 등의 사전설명 및 이행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펀드에서 부실자산이 발생하여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부실자산 발생으로 인한 펀드환매 급증 및 자금의 신규유입 차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셋째 자산운용회사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ㆍ영업양수도에 의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으며, 단독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역 분리제도를 폐지하고, 신속한 매매주문이 필요한 경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o 넷째 2003년 10월 기발표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입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o 다섯째 내국인의 외국투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요 충족을 위하여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제도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은 2004. 4. 16. 제7차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주요내용》

1. 자산운용업 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
□ 은행ㆍ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와 자산운용회사ㆍ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 겸영등록 심사시 적용할 주요출자자요건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함.
* 은행의 증권업 겸영, 증권회사의 선물거래업 겸영시에도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
□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시 적용할 재무건전성기준은 감자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100억원)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0% 이상으로 함.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시 적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현행 8%) 이상으로 함.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기존 자산운용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자사운용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동산 및 파생상품 등 운용대상별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회사 자회사 설립 허용
□ 자산운용회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병ㆍ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회사와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l년간 유예함.

2.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의 확대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 간에 펀드의 위험 등에 대한 사전설명 불이행과 관련한 분쟁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회사로 하여금 간접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이행사실을 기명날인, 녹취 및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함.
□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판매 신고전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내간접투자증권 판매시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o 통화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가능성 등 외국간접투자증권 고유의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ㆍ편익 등의 범위와 한도는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자산은 환매연기하고 정상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에 응하는 부분환매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해 부실자산 발생으로 인한 펀드 환매 급증 및 자금의 신규유입 차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o 부분환매 절차 : 부분환매 결정일 및 결정사유, 환매연기 자산의 비율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판매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소에 게시
o 부분환매 방법 :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을 분리하고, 정상자산에 대해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별도의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간접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

3.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미리 정하여진 배분기준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자산을 배분하는 사전자산배분제도의 도입 및 수탁회사의 감시기능 강화로 단독간접투자기구의 운용관련 불공정행위 방지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단독간접투자기구와 공모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분리제도를 폐지
□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 및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래 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배분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허용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간접투자기구간 운용성과를 비교ㆍ공시하는 경우 비교기준을 표기하도록 하며, 평가결과 수정시 수정사실의 공시를 의무화

4.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입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

                        MMF제도 개선내용 중 규정반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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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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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120일 (국채ㆍ통안채 제외│90일로 단축                             │
│잔존만기│시 9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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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채권 : BBB- 이상        │상위2개 신용등급                        │
│요    건│어음 : A3- 이상         │(채권 AA 이상, 어음 A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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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   〈신   설〉          │o동일인ㆍ신용등급별 투자한도 : 최상위등│
│요    건│                        │  급 5%, 차상위등급 2%                │
│        │                        │o동일인 투자한도 : 간접투자기구 자산총 │
│        │                        │  액의 10%(상위2개 신용등급 금융기관에 │
│        │                        │  대한 중개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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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금지│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자산의 원리금이 │
│자    산│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설계 │
│        │                        │상품, 자산의 만기 등이 미확정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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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신   설〉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내부통제제도구축 의│
│등      │                        │무화, 질적규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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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격│과거가격에 의한 거래    │미래가격에 의한 거래는 법시행령 시행 이 │
│        │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        │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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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외투자자문업에 관한 사항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ㆍ일임업 등록시 등록요건중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등으로,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전문인력은 당해 국가 전문인력요건 등으로 갈음.
* cross-border :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 등을 두지 않고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투자자문업자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ㆍ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