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증권산업은 진입제한 완화, 종금사ㆍ투신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위탁매매부문의 경쟁 심화로 증권회사의 수익성은 오히
려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산업은 위탁매매업, 인수업, 자산관리업 등 ‘업무 전문화’나 ‘대형 선
도증권회사의 출현’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불확
실성이나 증권회사의 주식 저평가 및 안정적인 지분구조 등으로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미
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간 합병시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하여
는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영업양수도 및 대규모 자금유입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변시에는 기초위험액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향후에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증권회사의 조기퇴출을 유도하
고, 회계투명성과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
획이다.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후순위차입의 인정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은 평균만기가 2.5년으로 다른권역에 비해 짧고, 이자비용은 연
8.2%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권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자
본증자%지분매각과 같은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대신 후순위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다른 권역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후순위차입의 만기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확
대하고, 영업용순자본으로의 인정한도를 순재산액의 100%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그동안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영업용순자본의 인정한도를 초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후순위차입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후순위차입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둘째, 미매각수익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은 부실채권등이 편입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
가 곤란함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계산시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미매각수익증권
중 현금화 곤란자산분에 대하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매각수익증권을 조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향후 수익증
권 판매와 관련한 업무에도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증권회사가 인수와 관련하여 보유하게 되는 것은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및 수요예측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2003.11월 인수업무로 취득한 계열사의 유가증권은 특수관계인 채권에 포함토록하여 영
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이미 조치 하였으며,
이번에는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시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위험을 반
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인바,
우선,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요인인 증권미수금을 발생원인별로 주식, 채권
, 선물ㆍ옵션미수금으로 구분토록 하여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관련 계정과목을 명확히 하여 증권회사의 업무전문화 및 비교
우위 업무에 대한 비교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기존에 ‘기타’로 분류되던 항목중 그 규
모가 큰 계정과목에 대해 적정한 회계과목을 신설하는 등 계정과목을 세분화ㆍ명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증권회사 비교공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현황 등 유의성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공시하고,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등 경영공시 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증권회사의 경영실적을 정확하게 시장에 공시토록 할 예정인 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시장원리에 의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 〈붙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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