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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4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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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증권산업은 진입제한 완화, 종금사ㆍ투신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위탁매매부문의 경쟁 심화로 증권회사의 수익성은 오히
  려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산업은 위탁매매업, 인수업, 자산관리업 등 ‘업무 전문화’나 ‘대형 선
  도증권회사의 출현’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불확
  실성이나 증권회사의 주식 저평가 및 안정적인 지분구조 등으로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미
  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간 합병시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하여
  는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영업양수도 및 대규모 자금유입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변시에는 기초위험액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향후에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증권회사의 조기퇴출을 유도하
  고, 회계투명성과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
  획이다.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후순위차입의 인정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은 평균만기가 2.5년으로 다른권역에 비해 짧고, 이자비용은 연 
    8.2%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권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자
    본증자%지분매각과 같은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대신 후순위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다른 권역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후순위차입의 만기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확
    대하고, 영업용순자본으로의 인정한도를 순재산액의 100%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그동안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영업용순자본의 인정한도를 초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후순위차입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후순위차입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둘째, 미매각수익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은 부실채권등이 편입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
    가 곤란함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계산시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미매각수익증권 
    중 현금화 곤란자산분에 대하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매각수익증권을 조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향후 수익증
    권 판매와 관련한 업무에도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증권회사가 인수와 관련하여 보유하게 되는 것은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및 수요예측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2003.11월 인수업무로 취득한 계열사의 유가증권은 특수관계인 채권에 포함토록하여 영
    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이미 조치 하였으며,
    이번에는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시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위험을 반
    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인바,
  우선,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요인인 증권미수금을  발생원인별로 주식, 채권
  , 선물ㆍ옵션미수금으로 구분토록 하여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관련 계정과목을 명확히 하여 증권회사의 업무전문화 및 비교
  우위 업무에 대한 비교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기존에 ‘기타’로 분류되던 항목중 그 규
  모가 큰 계정과목에 대해 적정한 회계과목을 신설하는 등 계정과목을 세분화ㆍ명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증권회사 비교공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현황 등 유의성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공시하고,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등 경영공시 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증권회사의 경영실적을 정확하게 시장에 공시토록 할 예정인 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시장원리에 의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 〈붙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