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자산운용업 감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5 시행), 시행령(3.22 시행), 시행규칙(4.1일 시행), 감독
규정(4.16 금감위 의결 예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의 우선순위를 투자자 보호와 간접투자시장
의 투명성 제고에 두고
o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의 금융혁신과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와 같은 감독정책방향 제시는 감독당국이 향후 감독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시장참여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o 시장참여자들은 감독정책방향에 맞추어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o 미국 SEC, 영국 FSA 등 주요 선진국 감독당국 및 IOSCO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도 필
요시 중요 감독분야에 대해 감독원칙(Principles)이나 지침(Directives)을 발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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