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04년 3월 26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금번의 규정개정은 2004. 4. 1자로 시행되는 증권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최대주
주등과의 거래신고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증권거래법령의 개정으로 주식교환ㆍ이전신고서제도 및 자산양수ㆍ도신고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 신고서의 제출시기, 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종료보고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괄신고서제도가 주식워런트증권ㆍ주가
연계증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정비하였
으며,
영업양수ㆍ도가액, 자산양수ㆍ도가액, 주식교환ㆍ이전비율 및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평가계약체결 신고절차 및 평가의견 기재방
법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수ㆍ도에 해당
하더라도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양수ㆍ도 등은
자산양수ㆍ도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부 공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
역 신고기준을 현행 “모든 거래기준”에서 “거래금액 누계가 자기자본의 1/100(또는 10
억원) 이상인 거래기준”으로 개선하고
합병신고서의 재무제표 첨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양수ㆍ도신고서 제출시 상대방회사(
비상장ㆍ비등록법인에 한함)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만을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제도운영상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증권거래법령이 시행되는 2004.
4. 1에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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