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년 1/4분기 중 40개(전년 동 분기 25개)의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
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청에 통보하였다.
【유사수신업체가 주장하는 고수익 창출 유형】
o 제품판매(다단계) 가장 24건(60%) o 부동산 투자 7건(18%)
o 레저사업 투자 4건(10% 등)
* 서울지역이 34건으로 대부분이며, 이중 강남ㆍ서초가 21건
한편, 금융감독원은 선거철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욱 증
가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
유관기관 및 10개 시민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제보를 받기로 하였으며 「유사수
신 요주의 업체의 10대 특징」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fss.or.kr) 소비자정보실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
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 유사수신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제보 : 전화 02-3786-8155∼9, 인터넷 : www.fss.or.kr “금융범죄 비리신고→유사
금융회사신고”코너)
붙임 : 1.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의 10대 특징 1부
2.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최근 피해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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