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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회사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3 . 29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해동안에 증권회사가 작성ㆍ배포한 조사분석자료를 점검한 결과, 
     동 자료를 통하여 제시된 투자추천의견이실제 주가흐름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
     하고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조사분석자료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줄
     여서 증권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수행하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의사 결정을 조사분석
     자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확보는 투자자 보호 및 증권산업
     의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
  □ 2003년도에 48개 증권회사(국내36사, 외국사지점12사)가 작성ㆍ배포한 조사분석자료(
     개별종목보고서 기준)는 총 9,499건, 애널리스트는 총 565명으로 애널리스트 1인당 평
     균 17건의 조사분석자료를 생산하였다.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예측기간, 주가상
     승률 등을 기준으로 회사별로 3단계 내지 5단계의 등급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2. 10 
     우리원의 권고(지나친 투자등급의 세분화 및 어려운 용어사용의 개선)에 따라 투자등
     급을 5단계 이상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3년중 작성?배포한 총 9,499건의 조사분석자료중 매수추천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는 
     총 6,487건으로 전체 투자의견 건수의 68.3%에 달하는 반면, 매도추천의견은 314건
     (3.3%)에 불과하여 투자추천의견을 지나치게 매수추천 위주로 제시함에 따라 개인투
     자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투자추천의견의 종류에 따라 최고가 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매수추천 투자의견을 제시한 종목의 수익률(기준주가 대비 투자제시기간중 최고
     가)평균은 27.7%(주가지수를 감안한 상대수익률 평균 19.6%)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매도추천 투자의견을 제시한 종목의 수익률(기준주가 대비 투자제시기간중 최
     저가)평균은 △22.8%(상대수익률 평균 △24.5%)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추천의견 제시기간(유효기간)동안에 애널리스트의 추천의견대로 실제주가가 목표
     주가에 한번이라도 도달한 건수는 54.9%(3,733건)에 불과하여 추천의견의 목표주가 
     달성도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ㆍ배포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투자의견
           제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시장에서 이를 검증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추천의견에 대한 사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추천종목에 대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흐름 등을 쉽
           게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자료에 차트형식으로 게재할 것을 의무화하
           는 한편,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투자추천의견
           의 목표주가 도달여부를 당해 회사 또는 증권업협회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체
           제 구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소위 ‘사이버애널리스트’와의 차별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와 애널리스트의 전
           문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업협회에 애널리스트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
           다. 애널리스트 등록제도가 도입되면, 등록된 애널리스트에 한하여 소속회사 명
           의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증권업협회 전문인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셋째,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
           로 반영한 분석자료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조사분석자료 책임인증제도 도입을 검
           토하기로 하였다.
           인증제도를 통하여 고의여부를 입증하기가 보다 수월해짐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작성ㆍ배포와 관련된 민ㆍ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 판별이 비교적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원은 앞으로도 증권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자료는 자
           율적으로 작성하되, 제시된 투자의견에 대하여 그 책임도 함께 지는 풍토를 조
           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증권회사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방안
  〈붙임2〉 사례 -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대한 목표주가 대비 실제주가 괴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