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서민금융 내실화 대책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4 . 03 . 25
첨부파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2004.3.24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 「서민ㆍ중산층 대
  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별첨과 같이 「서민금융 내실화 대책」을 보고하였다.
    * 재경부ㆍ교육부ㆍ건교부ㆍ노동부ㆍ지부 등 참석
  동 회의에서 보고한 「서민금융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신용불량자의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되, 도덕
  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하기로 하였다
  경기회복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기 
  마련한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
  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에게는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채무불이행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신용정보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
  기로 하였다. 
  둘째, 서민ㆍ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주택금융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3.25일부터 장기저리 모기지론(mortgage loan)상품을 공급
  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저리 모기지론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위험도가 낮은 10년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등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
  담이 없이 일정기간내에 주택금융공사에 매각되는 유동화대상 장기주택대출 등은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택관련대출의 만기가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 장기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
  고 신용카드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별첨 : 서민금융 내실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