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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불법ㆍ부당 채권추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3 . 19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고자 3월 18일부터 금융감독원 1층의 금융소비자상담센터에 「불법ㆍ부당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불법ㆍ부당한 채권추심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들은 동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사례를 신고하거나 ARS(국번 없이 1332 : 상담ㆍ안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여 손쉽게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은 동 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상시배치하여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동향을 상시점검하고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