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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제 운영기준 마련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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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취득 승인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저
  축은행법 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4. 3. 12.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이
  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을 2004. 3. 12(금)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주주 1인이 10% 초과지분을 취득하
  거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30% 초과지분을 취득하는 등 경영권 이전시에는 단순히 금
  감원에 신고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주주1인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30% 초과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규정안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을 건실히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가 경영
  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주식취득 승인 심사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는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동안 차입자금에 의한 변칙적인 경영권 인수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조치
  이다. 다만 예금담보차입 등과 같이 자기자금으로 즉시 상환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
  정하였다.
  또한 금융관계법령 등 법규위반 사실과 건전한 금융질서 저해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승인심사기준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가 금융기관
  인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200% 이내이어야 하는 등 재무상태가 
  건전한 경우에 한해서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
  였다.
  그밖에 승인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
  감원장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관리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대
  출등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구조조정중인 회사에 대한 대
  출 또는 동일차주 변동 등의 경우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관리 예외인정을 변칙 운영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
  기 위해서 한도초과 등의 경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한
  도초과 예외 인정사유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 등의 신청절차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였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부적격자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이전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용위험을 같이 하는 자에 
  대한 대출등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대출의 편중운용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투자제도를 개선하였다.
  현행규정에서는 투자가능 유가증권을 국공채, 상장주식 등 일부 유가증권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는 상호저축
  은행이 비상장ㆍ비등록유가증권, 외화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타 금융권에 비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낮고 계열관계를 형성
  할 경우 동반부실화의 우려 등이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차원에서 비상장ㆍ비등록 주식 및 
  회사채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하는 등 일부 종목별 투자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
  하는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그밖에 BIS비율의 보고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여 건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금융환경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투자제도 개선은 공고 즉시 
  시행토록 하고 그 밖의 건전성감독기준 강화는 내년 6월말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붙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